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2023년도 이제 12월 한달만 남은 시점에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방법과 남은 기간동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연말정산 개념 정리
연말정산은 매년 하고 있지만, 매년 한번만 진행하기 때문에 매번 준비할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만 보신다면 연말정산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월급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나의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많이 언급되는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연봉 : 1년 동안 받은 총 봉급
- 총 급여액 :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비과세 소득 : 식대, 출산, 보육 수당 등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
- 세액공제 : 이미 산출된 세액을 차감하는 금액 (연금계좌, 보험료, 기부금, 월세 등)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우리가 해야하는 가장 큰 목표는 결정세액을 낮추는 일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인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4년의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 4,600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024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억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돈을 더 내야할지 환급받을지 결정됩니다.
내가 1년간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낮춰야 환급액이 많아진다!
2. 2024년 연말정산 일정
2024년도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3년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20일부터 간소화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다운 받아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4년 연말정산 업무 | 날짜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 23년 10월 31일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 24년 1월 18일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4년 1월 20일 |
연말정산 환급일 | 24년 2월 ~ |
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금융인증서나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첫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조회입니다.
홈택스에서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10월부터 12월까지는 예상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고 다시 수정해보면서 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비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선택
- 2023년 총급여액 입력 및 적용 선택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선택
- 10월 ~ 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 계산하기 및 저장
- 예상 절감세액 확인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보면서, 예상절감세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STEP 2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1에서 기입했던 내용과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추가하고 수정해서 예상 세액 결과를 다양한 상황으로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 확인
- 소득공제 항목별 변경사항 수정
- 소득공제 계산하기
-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별 변경사항 수정
- 세액감면・세액공제 계산하기
- 저장
모든 공제항목의 내용을 수정한 후 저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추가하고 제거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세액을 줄여야 합니다.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확인
모든 항목들을 기입하고 저장을 완료했으면 최근 3년간의 추이를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에서 예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감징수세액 플러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추가 납부
-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환급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항목별로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항목을 선택하면 추가공제 가능금액을 설명하는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4. 세금감면 방법 꿀팁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록 12월 1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1달의 전략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팁을 확인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세금 공제에 유리한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꿀팁 : 고향사랑기부제
마지막으로 기부금을 통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들어보셨나요?
흔히 13만원의 혜택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1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과 3만원의 지역 답례품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최대 10만원까지 100%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만큼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아볼 수 있는 기부 제도입니다.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
-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답례품 제공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하셔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과 추천 답례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많은 분들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계시거나 직장 동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고 있다면, 꼭 해당 글을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팁을 적용해보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은 내년 2월에는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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