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보증금 대출 지원(1.2%금리) 대상 및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전세 및 월세 대출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 대출을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관련한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저금리 보증금 대출 지원 혜택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대출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31까지만 진행되오니 대상 청년분들은 좋은 혜택을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청년 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

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1.2 %라는 저금리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9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면서 본인에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클릭)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대상 주택 조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의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단,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및 이용 기간

2023년 현재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금리의 경우 평균 4~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1.2 %의 금리로 매우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늦기 전에 바로 신청 하셔야합니다.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거나 2회 연장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 단, 1회 연장 시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에는 1.2%금리유지 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기간중에 완납을 통해 이자 발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대출 이용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4회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출 절차

대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은행 방문 신청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출 이용 절차는 6단계로 진행됩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및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자산심사(HUG) : 신청자의 자산 정보를 수집 후 적합한지 심사를 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해당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이 되면 대출이 진행됩니다.

대출시 필요 서류

대출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를 통과하게 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시)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 (사업소득)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기타소득)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참고)
  7.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유의 사항 7가지

  1. 대출 기간 중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2. 해당 대출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3. 쉐어 하우스의 경우 해당 대출상품 이용이 불가합니다.
  4. 해당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합니다.
  5. 해당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6.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진행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하고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도 변경 불가합니다.
  7.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이해가 안되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은행 콜센터 번호로 직접 전화 하시거나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1599-0800
KB 국민은행1599-1771
KEB 하나은행1599-1111
NH Bank (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DGB 대구은행1566-5050
BNK 부산은행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