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 청약통장 혜택과 신청 및 전환방법(2023년 개정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완벽한 설명서를 찾고 계신가요?

청년우대 청약통장의 경우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3가지 혜택 그리고 가입방법 및 제출서류까지 청약통장의 모든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니, 혜택을 받기 위해 늦기 전에 신규가입 또는 기존 통장을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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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1년까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청년 대상이였지만, 2022년부터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가입 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가능, 최대6년)
소득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① 무주택 세대주
② 무주택 세대주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➂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①, 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함)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3가지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축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 범위 내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고,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만원~50만원 범위 내 입금을 해야합니다.

청약통장 총 저축잔액입금 가능 금액
1,500만원 미만2만원 ~ 1,50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1,500만원 이상회차별 2만원 ~ 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크게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3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1. 청년우대형 1.5 % 우대 금리 적용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8월 기준 청약저축의 금리2.1%에서 2.8%로 0.7%p 인상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도 마찬가지로 0.7%p 인상되어 현재는 4.3%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납입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이자율은 저축 기간이 2년이상 10년 이내일때 적용됩니다.

구분가입 기간
1개월 이내1개월 ~ 1년1년 ~ 2년2년 ~ 10년10년 이상
청약종합저축
기본 이자율
무이자연 1.3%연 1.8%연 2.8%연 2.1%
청년우대형
이자율
무이자연 2.8%연 3.3%연 4.3%연 2.1%
청년우대형
우대이율
+ 연 1.5%p

※ 해당 금리는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2. 비과세 혜택

  • 신규(전환)일로 부터 청약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두번째 혜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인 15.4%(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세 1.4%)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단,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해야하고, 이자소득의 총액이 500만 원, 연간 납입액 총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혜택

  •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 한도
    1. 2023년 : 연간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한도 96만원)
    2. 2024년 :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한도 120만원)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8월 기준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확대하고 청년 우대형 저축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3년말까지만 적용되었으나, 25년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금액이 기존에는 240만원 한도였지만, 24년 1월부터 3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2023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매월 20만원씩 저축했다면, 24년 1월부터는 매월 25만원씩 저축하면 됩니다. 해당 경우에 소득공제는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는 연말에 일시납으로 300만원을 채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율이 15% 정도의 직장인이라면 약 1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만원이면 300만원의 약 6%로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23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한도: 240만원최대 96만원까지 가능
    (※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240만원의 40%인 96만원)

💡 2024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한도 : 300만원최대 120만원까지 가능
    (※ 25만원 x 12개월 = 300만원, 300만원의 40%인 120만원) 

신규가입 및 기존통장 전환시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직전년도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고 무주세대의 세대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각각 준비해야합니다.

구분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연속 유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공통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증빙가능)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정부24에서 발급가능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
– 정부24에서 발급가능
– 세대원 전원 인증 필요

청년우대 청약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방법

청년우대 청약통장 전환시 유의사항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시 자격조건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기존 신규가입 자격조건과 필요서류도 동일합니다.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해도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헷갈릴 수 있는 몇가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우대이율은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납입한 때부터 인정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 있는 원금은 기존 이율로 적용)
  2. 약정납입일(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적용
  3.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 및 연체 납입정보는 미반영)
  4. 기존 청약계좌로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불가

주택청약저축 가입 은행 (모바일 가입 가능)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9개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으로 3개의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가입시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더욱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조건, 혜택, 가입방법 및 제출서류까지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대한 모든것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해당 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해당 되신다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가입하시거나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