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대출 요건과 주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고 있는 안심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세대출을 받고 싶은데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시는게 베스트입니다.

안심전세대출의 자격 요건과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주의사항 2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안심전세대출 자격 요건

안심전세대출

정책 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에 이어 가장 인기가 많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안심전세대출입니다. 먼저 안심전세대출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분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분
  •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분
  •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

안심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볼때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서는 고객들에게 안심전세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마시고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겠다고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안심전세대출의 경우는 소득을 보지 않는 대신 신용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가 높은 무주택자는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집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에서 아래 조건과 같이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은 안심전세가 유일하기 때문에 한도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안심전세대출의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의 90% 대출 가능 조건

- 신혼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가구

- 청년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면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가구
구분신용점수별 대출 한도
임차인임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요건
– 보증금의 80 ~ 90 %
(무주택자 최대 4억원, 1주택자 2억원)
1. 수도권 보증금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2. 무소득자도 가능
(단, 서류제출 필수)

3. 1주택자 소득 1억원 초과시 대출불가

4.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으면 대출 불가
1. 법인 임대인 대출 불가

2. 임대인 동의 필수

3. 만기 시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 전액 상환 의무
NICE 820점4억원
KCB 805점 이상
NICE 740~819점1억 5,000만원
KCB 655~805점
NICE 670~739점7,000만원
KCB 550~654점

안심전세대출 필수 주의사항!

안심전세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소득을 보지 않고 대출을 진행해준다는점입니다. 하지만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소득 증빙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것을 문서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소득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직장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장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포함된다)’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전세대출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세’를 위해서 출시된 상품입니다. 그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상품이기때문에 안심전세대출 조건에 맞지 않은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출 승인을 거절하오니 주의하셔야합니다.

1.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보다 높을 때 안심전세 대출 불가

해당 부분은 서울보증(SGI)이 ‘주택의 매매시세’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집에는 전세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안전상 들어가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를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집에 들어갔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잃게 될 우려가 크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임대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60 %가 넘는 집은 전세 보증 불가

예를 들어 주택의 매매시세가 3억원인데 집주인이 그중 2억원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2억원을 요구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들어가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저단 말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집이 깨끗하고 신축이여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주택의 경우 매우 안전하지 않은 집입니다. 즉, 안심전세대출이 거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최소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해당 주택에 잡힌 근저당을 확인한 뒤 KB시세를 파악하는 일까지도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안심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는 점입니다. HF, SGI의 보증서를 이용하면 보증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안심전세의 조건은 통과하지만 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가 동일하거나, 집주인이 받아둔 근저당이 많은 집에 입주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자동 가입되는 HUG의 보증을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