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2023년 10월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은 작년대비 6배나 증가할정도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과 법원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 및 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최근에 부동산중개인들이나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변호사일 경우 전세 계약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문직이나 변호사가 아니여도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을 기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명령’이 붙는 이유는 집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통고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지 1개월이 지난 경우
-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1.2 임차권등기명령 법적 권리
사회초년생이나 전세계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정상 빨리 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하나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떤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지급이랑 동시이행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판결문과 같이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1.3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무서워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이력이 있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상태가 되면, 재임대뿐만 아니라 매매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보증금 문제로 기록이 있으면 계약하고 싶으신가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또한, 보증금 처리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되더라도 임차권이 등기 이력이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세입자를 구할 때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집주인의 큰 문제는 해당 사유로 소송까지 진행되면, 이자율 최대 연 12%의 보증금 지연이자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 이자율의 약 2배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제출 서류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총 43,8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인터넷으로 모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비용은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차주택의 전입일자 포함)
- 건축물현황도(도면)
– 세움터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서류
– 문자 또는 카카오톡 캡처본 등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확인서
내용 | 금액 | 제출처 |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 7,200원 | 위택스 |
등기촉탁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 1,000원 | |
인지대 | 2,000원 | 대법원 전자소송 |
송달료 | 30,600원 | |
합계 | 43,800원 |
3.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인터넷이나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원에 가는 시간을 쓰는것 조차 아깝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더라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집주인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즉,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었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9일부터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 없이도 세입자가 직접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 되었기 때문에 1~2주 정도의 빠른 시간 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등록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등록
STEP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선택
- 검색창에 임차권등기 검색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선택
- 전자소송 동의 후 작성인 선택
– 당사자 작성 :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작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STEP 3. 사건 기본정보 입력
- 제출법원 선택
–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선택
– 관할법원을 모르는 경우 관할법원 찾기 선택 후 주소 검색 - 집행대상 목적물수 입력
– 임대차 목적물 숫자 입력
– 1개인 경우 1건 입력
STEP 4. 등록면허세 입력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한 후 ‘등록세납부번호’를 받을 수 있고, 7,200원(등록면허세 및 교육세)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입력 선택
- 등록세납부번호 입력
– 위택스에서 미리 납부한 납부번호 입력 - 납부확인 선택
– 등록면허세(6,000원), 교육세(1,200원) 자동입력 - 저장
STEP 5.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등기촉탁수수료는 등기신청수수료와 같은 의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한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촉탁수수료입력 선택
- 납부구분 ‘전자’ 선택
- 납부번호 입력
–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한 납부번호 - 납부확인 선택
– 납부금액(3,000원), 납부자명, 납부일자 자동 입력 - 저장
※ <선담보목록>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STEP 6. 당사자 목록 입력
- 당사자입력 선택
- 신청인 선택
- 내정보 가져오기 선택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저장
- 피신청인 선택
- 임대인 주소 입력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 주소 확인 (소유자가 임대인인 경우)
– 주소를 모르는 경우엔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 선택
(※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추가 가능) - 저장
STEP 7.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신청취지는 작성 예시를 참고해서 아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일자
- 임차보증금액
- 주민등록일자
- 임차범위
- 점유개시일자
- 확정일자
신청이유도 마찬가지로 작성 예시를 참고해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언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면 됩니다.
STEP 8. 목적물 입력
목적물은 임차목적물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목적물 기본정보를 직접 기재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발급하기(전송)’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전자발급을 진행하면, 발급내역을 선택하면 건물내역,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등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또한, 추후에 등기부등본을 따로 스캔해서 첨부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보고 따라하시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물입력 선택
- 목적물 기본정보 입력 or 발급내역 선택
– 발급내역 선택시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 목록 중 선택 - 저장 후 다음 선택
STEP 9. 첨부서류 등록
사건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소명자료와 첨부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서류는 소명자료에 첨부하고, 그 외 모든 자료는 첨부자료에 첨부하면됩니다.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 전자발급받은 경우 자동으로 등록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음) - 주민등록등본
- 도면 (건축물현황도)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서류
– 문자 또는 카카오톡 캡처본 등
STEP 10. 소송비용 납부 후 최종 문서제출
최종적으로 작성한 문서와 첨부서류들을 확인한후 전자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서명을 후에 소송비용 납부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수입인지는 2,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가 2명인(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경우 총 30,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입인지 : 2,000원
- 송달료 : 당사자 수(2) x 5,100원 x 3회분 = 30,600원
이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최종 문서제출을 진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과 인터넷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을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내용은 집주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면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보증금 피해를 받지 않고 돌려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