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항목)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과 비용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 납부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전에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납부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등록면허세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동산 가압류 등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사유가 등록되야 하는 사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필히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과 관계없이 6,000원의 과세표준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한 총 7,2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세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번호엔 등기총탁수수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등기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는 이택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택스는 서울지역만 가능하고, 위택스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납세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위택스 로그인 후 등록분 선택
  1.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2. 신고하기 선택
  3. 등록면허세 ➔ 등록분 선택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STEP 2. 신고서 작성
  1. 납세자 인적사항 기입
  2. 물건정보 기입
    – 물건종류 : 부동산
  3. 과세정보 기입
    – 등록원인 : 기타 (사유 : 임차권등기명령)
    – 과세물건 : 물건지 주소 입력
  4. 세액정보 확인 후 신고 선택

STEP 3. 작성확인 및 신고완료
  • 납세번호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입력)
  • 즉시납부 선택 후 결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에 추후에 납세번호 확인이나, 납부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 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지금까지 위택스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한 납부 번호를 받기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을 통해 등록면허세 납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