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입 전 알아야 할 필수 보험상식 3가지

보험상품 가입 전 알아야 할 보험상식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보험상품은 종류도 많고 혜택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개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수 보험상식인 보험상품 종류와 우리나라에서 가입 많이 하는 보험 BEST5 및 필수 보험용어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보험상품 종류

보험 상품

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는지 언제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상식은 파악하고 가입을 해야합니다. 지인이나 보험 설계사만 믿고 가입하는 보험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종류도 많고 혜택도 다양합니다. 개인이 꼭 가입해야 할 보험 종류에는 보장성 보험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상해,입원 등 생명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종신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구분종류설명
1종신보험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2암보험암 진단시 가입한 보장금액을 보장
3건강보험암을 제외한 질병을 보장
4상해보험암보험과 건강보험 외 불의의 사고를 보장
5실비보험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실비 보장
6배상책임보험피보험자가 운영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에서 대물 또는 대인사고에 대한 보장
7여행자보험여행 중 질병 또는 상해사고와 개인 소지품 관련 도난, 파손에 대한 보장
8연금보험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
9정기보험정해놓은 보장기간 동안에만 사망, 사고, 질병을 보장
10CI보험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고액의 치료비와 간병비가 들어가는 질병을 보장

만약 집안의 가장이라면 사망 시 남은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줄 종신보험, 암 투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막기 위해 가입하는 암보험,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를 대비해 실비보험은 필수 항목입니다.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라도 암보험과 실비보험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또 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암, 주요 성인병 등 정해진 질병과 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하지만 약속되지 않은 특이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부족하거나, 거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실비보험에 가입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면 좋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보험 가입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은퇴 자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비해 연금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좋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비해 화재보험은 물론이고, 요식업에 종사한다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필수 항목입니다. 여행을 할 때는 여행자보험이 필수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의료실비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비와 별도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누구나가 알고 있는 종신보험, 암보험, 실비보험, 건강보험 외에도 이 밖에 사업장에서 많이 가입하는 일반화재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 선적보험 등 다양한 보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은 무엇일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입 많이 하는 보험 BEST5

1.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의료사고로 통원 또는 입원해서 발생한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 시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의 보험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이제 건강보험 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이미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장으로는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급여 이외에 비급여 항목 또한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만큼 MRI나 CT처럼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어 부담스러운 검사나 치료 등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장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가입시기에 따라 5년, 3년, 1년 갱신으로 구성됩니다. 갱신시점에 회사의 손해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특약 보험료에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입니다. 일부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뉘는데 전액본인 부담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인 성형외과 같은 병원에서 주로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고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암보험

암보험은 암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하거나 암 관련 수술, 입원, 항암치료 등 별도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암 발생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발생하는 평균 연령이 낮아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이 생겨난 지금에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때 손해율이 매우 높은 보험 중 하나 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보상하는 암의 종류가 많이 축소된 만큼 어디까지를 일반암으로 보는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갱신형인지, 80세 또는 100세 만기인지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3. 운전자 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인이나 대물에 대해 보상하는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방어비용(변호사 선임),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위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어비용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변호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 시 가입금액 안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합니다.

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합의 건에 대해 실질 합의금액에 대한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합니다.

벌금의 경우 교통사고로 벌금이 나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의 경우 음주·약물·무면허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때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덧붙여 면허 취소나 정지에 따른 위로금은 과거에는 자가용과 영업용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영업용에만 적용되는 보장입니다.

4.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집안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가장이 많이 가입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 그리고 소비가 왕성한 시기에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 시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때 상속세의 대체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꼭 상속세가 아니더라도 장례비 등 사후 처리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기보다는 생존성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후에 생활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많이 가입합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장수하는 시대인 만큼 노후를 대비해 준비하는 보험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개시시점부터 매월 또는 매년 약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은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리연동 연금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처럼 금리를 연동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 아닌 펀드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저금리 시대인 요즘 추후 물가상승률을 헤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상품 구조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기초 용어 정리

보험상품을 계약할 때 약관을 살펴보려고 하지만 어렵고 낯선 보험용어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상품 계약시 기초가 되는 용어들을 파악해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요금입니다. 보험상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래의 일정 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해 산정합니다. 보험료는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보장비용을 ‘순 보험료’, 보험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부가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가 매달 내야 할 돈이라면 보험금은 받을 돈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시 가입된 보험계약 담보사항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과 납입기간

보험기간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나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기간의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납입기간 만기를 보험기간 만기로 착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기간은 보험계약자가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납입기간이 달라지며, 그 기간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납입기간이 길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어지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3. 가입금액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산정한 금액으로 가입한 금액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가입금액=진단금’일 수도 있지만, 특약에 따라 수술, 입원 등 다양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가입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설계서를 참고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설계서와 청약서

설계서는 보장하는 항목과 그에 따른 보험료, 보장기간, 납입기간 등을 나타낸 설명서이고, 청약서는 계약의 청약의사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청약서는 설계내용에 동의하고 가입의 의사를 나타내는 일종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가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회사에 알린 사항과 설계사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보험 승낙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약서에는 보험모집을 한 설계사의 정보와 보험료 영수증, 청약철회 청구 안내 및 청약철회 신청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5. 보험증권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가입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즉시 작성해 발급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는 증권번호와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보험료, 보장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보험약관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에 관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발급 및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상품 종류와 우리나라에서 가입 많이 보험 BEST5 및 필수 보험용어 6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상식입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