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를 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등기신청수수료의 개념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란?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시 등기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촉탁수수료와 같은 의미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동기 등 총 17가지의 종류로 나뉘고, 아래 표와 같이 신청 목적과 대상물의 가치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한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는 가압류・가처분등기의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지금부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 계정이 없으시다면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STEP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선택
STEP 2. 납부정보 작성화면에서 신규 선택
STEP 3. 등기소 제출용 정보 입력
- 등기소 선택
– 물건지 관할 등기소 검색 후 선택 - 납부금액 3,000원 입력
– 수수료액표 : 가압류, 가처분등기(11번)에 해당 - 작성건수 입력
- 저장 후 결제
–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가능
※ 납부의무자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 입력
STEP 4. 등기소제출용 출력
-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 선택
- 납부한 항목 선택
- 등기소제출용 출력
STEP 5.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확인
- 사용가능 날짜 확인 (14일 후 만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시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금액, 납부자명, 납부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한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해보면 쉽게 납부할 수 있지만, 처음이라면 분명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기신청수수료를 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직접 입력해야하는 부분이 처음이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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