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공공주택 개정안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에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개정 내용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소득요건, 공급면적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저출산의 주원인이였던 주거문제 해결과 출산율 증가 및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23년 하반기에 시행될 공공주택 개정안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공공주택 신청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혜택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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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개정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분양주택은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정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참고로 민간분양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사기업을 통해 지어진 아파트의 청약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 서민층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측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로만 공급하고 분양가상한금액 이하로 공급가격이 결정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특별공급에 속하는 다자녀 가구는 무려 건설량의 10%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해당 지역거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 : 가입 1년 이상 및 12회 납입시 1순위
– 수도권외 : 가입 6개월 이상 및 6회 납입 시 1순위
2. 공급방법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타
- (일반공급) 우선공급, 잔여공급
특별공급대상 | 청약자격 | |
다자녀 가구 | 현행 |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부동산: 215,500 천원 이하, 자동차: 36,830천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3인 이하: 7,811,342원, 4인: 9,146,567원, 5인: 9,648,590원) |
개선 | ☑︎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부동산: 215,500 천원 이하, 자동차: 36,830천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3인 이하: 7,811,342원, 4인: 9,146,567원, 5인: 9,648,590원)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은 이미 2자녀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청약수요자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 현행 | 개선 |
신청자격 |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자녀수 배점 | 3명 (30점) | 2명 (25점) |
4명 (35점) | 3명 (35점) | |
5명 이상 (40점) | 4명 이상 (40점) |
공공주택 소득요건 완화 및 우선 공급 개정
대책 발표일(23.03.28)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 그리고 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기존 소득과 자산보다 조건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공급 경쟁이 발생했을 때 만약 배점이 같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바로 추첨을 통해 진행했지만, 출산가구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우선 공급 기준 | 우선순위 ⇨ 배점 ⇨ (동점시) 추첨 | 우선순위 ⇨ 배점 ⇨ (동점시) 출산가구 ⇨ 추첨 |
공공주택 공급면적 기준 개정
공공주택 신청시 다자녀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인가구가 45m2 초과 면적 입주 희망시 1~2인 가구도 같이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쟁이 심했지만, 이제는 3인이상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져 당첨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입주신청 가능면적 (영구・국민・행복) | ~ 35m2 | 26 ~ 44m2 | 36 ~ 50m2 | 45m2 ~ |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1년부터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기준 적용중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인 2023년 하반기에 적용될 공공주택개선안에 대한 모든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 대책 발표일(23.03.28)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10% ~ 20%p씩 소득・자산 요건 완화
- 공공임대주택 선정시 배점이 동일할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선공급
-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 개정
해당 글을 통해 공공주택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해당 개정안을 꼭 확인하시고, 추가 혜택 받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