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및 혜택 총정리(ft.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해당 제도는 고정소득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취업준비하는데 큰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내일배움카드과 연계한 활용 꿀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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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취업성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해당 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기존 지원혜택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내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먼저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은 동일하게 받으면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존에는 1유형의 수급자가 2개월 이내 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이 50만원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과 직무교육이 동시에 진행되는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교육프로그램이 개편되어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되어 기존 피보험자수 5인 이상기업에서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는 더욱 양질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 또는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고, 선발형은 청년과 비경제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선발형 조건에서 18~34세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120%로 기존 요건심사형보다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자격요건도 다를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내용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지원되지만, 취업활동비용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차이는 아래 지원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요건연령가구 중위소득
가구원 재산취업경험
1유형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이하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청년18~34세중위소득 120%이하5억원 이하제한없음
비경활15~69세중위소득 60%이하3억원 이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2유형특정계층15~69세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청년18~34세제한없음
중장년35~69세중위소득 100%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기준중위소득
120%
2,493,4704,147,3865,321,7796,481,1577,596,826

만약 다음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1유형에 참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1유형과 2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는 동일하나 취업활동비용과 관련된 지원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1유형의 경우 구직 중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50만원의 금액을 6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대신에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19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수당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으로 월 최대 284,000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 지급기간 중 3개월 이내에 조기취업에 성공한다면, 1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남은 기간이 4개월이라면,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유형의 경우는 최대 5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1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6개월 (30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 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000원 x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주의하셔야 할점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 아르바이트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단위 지급액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즉시 지급정지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지원금 지급기간에 발생한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모든것을 사실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진행되어 심한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자격만 충족한다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와 추가 제출 서류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여부 심사 결과는 약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발송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내일배움카드 중복 활용 꿀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 과정 중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단계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될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 시 발생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5년간 최대 500만원이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내일배움카드를 필수로 발급해야합니다. 만약 이미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교육수강중이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중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꿀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시기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미리 발급해주는 것을 추천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 신청 필요

2. 국비지원교육 개강일 선택기준 (2달 후 진행되는 교육과정 선택)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여부 심사와 취업활동계획수립을 위한 상담진행까지 약 2달 소요
  • HRD-Net에서 기간설정을 2달 후로 설정 후 검색 후 선택

3. 훈련장려금과 훈련수당의 중복 수령 가능

  • 훈련장려금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교통비와 식비에 해당되는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
  • 훈련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금
지원 제도지급액
국민내일배움카드만 활용116,000원(훈련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교육참여)
1유형500,000원(구직촉진수당) + 116,000원(훈련장려금) = 616,000원
2유형284,000(훈련수당) + 116,000원(훈련장려금) = 400,000원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부터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꿀팁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취업준비하는 기간동안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받으시고, 원하시는 기업에 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